▪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함)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해 지정
▪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함)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합니다(「도시개발법」 제3조제2항).
√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 위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용어의 정의
▪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
▪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
지정요청
시장(대도시 시장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한 후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도시개발법」 제3조제4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위의 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
지정절차
① 기초조사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활실태, 주택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음(「도시개발법」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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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민 또는 전문가 의견청취
▪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도시개발법」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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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의 및 심의
▪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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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정 및 변경 고시
▪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대도시 시장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