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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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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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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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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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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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① 도시·군기본계획과 ②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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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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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및 생활권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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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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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 √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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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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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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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재구조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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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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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혁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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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해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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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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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상업·산업·교육·문화·의료 등 다양한 도시기능이 융복합된 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별 구성비율 및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해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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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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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시설을 말함(해당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해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 √ 교통시설: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 공간시설: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 방재시설: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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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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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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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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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 √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12조 및 제128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도로·철도·광장·녹지,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 √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항만·공항·자동차정류장·공원·유원지·유통업무설비·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유수지·장사시설·도축장·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만 해당)·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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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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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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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계획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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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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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계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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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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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계획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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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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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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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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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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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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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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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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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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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토지활용의 촉진,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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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 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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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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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부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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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 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 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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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설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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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은 제외)의 신·증축 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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