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다음의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전단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
위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예약을 포함.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을 고려하여 위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준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허가절차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전단 및 단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선매협의(先買協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위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
▪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그 구역이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군 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나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4년(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토지로서 개발에 착수한 후 토지 취득일부터 4년 이내에 분양을 완료한 경우에는 분양을 완료한 때에 4년이 지난 것으로 봄)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사람이 그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허가구역에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인 토지로 한정)를 취득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2년
4.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이용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로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10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