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신고사항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거래대상 부동산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함)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종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를 말함)
실제 거래가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두지 않을 경우(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 만료일이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에는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 및 소재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매수인 중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다음의 사항
√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자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항에 따른 서류 첨부)
√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으로 중개를 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항).
※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4항).
신고필증의 발급
신고 또는 제출을 하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하며,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2항·제13항).
위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조달·입주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25일 이내에 자금조달·입주계획서 등을 제공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별도로 자금조달·입주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0항).
금지행위
누구든지 위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②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 ③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④ 위 거래신고대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 ⑤ 부동산거래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이라 함)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본문).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다만,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상 필요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