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 두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등).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