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예치금”이란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1항).
관리비예치금 징수
관리주체는 해당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함)를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1항).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따라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4조).
※ 사업주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및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0호).
관리비예치금 반환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2항).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다음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아파트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함)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 본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관리비
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잡수입
※ 관리비등: 관리비, 사용료 등[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방식인 아파트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아파트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각 호 외, 제23조제4항, 제38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 단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이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개선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6항·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