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관리사무소장의 자격과 업무
관리사무소장의 자격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로 하며, “주택관리사“란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1항 및
제67조 제2항).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았을 것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
1.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아파트
4.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5.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중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하는 아파트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배치 의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관리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다만, 500 세대 미만의 아파트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만 해당)
√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 주택관리업자
√ 임대사업자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1항 본문)
※
사업주체 :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법」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및 그 밖에
「주택법」 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택법」 제2조 제10호).
※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를 수행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5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의 업무
아파트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위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
3.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총괄
5.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
6.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음
※
입주자 :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제5호).
※
사용자 :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제6호).
관리사무소장의 책임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보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