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관리사무소(자치관리기구)의 구성과 감독
관리사무소의 구성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가 아파트를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의 이관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다음의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 1 ).
구분
기술인력
장비기준
기준
1.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인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에 따른 승강기자체점검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1명 이상
2. 해당 아파트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도시가스사업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
※ 다만,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
1. 비상용 급수펌프(수중펌프를 말함) 1대 이상
2.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함) 1대 이상
3.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 균열폭 측정기, 5미터 이상용 줄자 및 누수탐지기 각 1대 이상
비고: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간,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음
1.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함)의 아파트
4.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5.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중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하는 아파트
※
입주자 :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제5호).
※
사용자 :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제6호).
관리사무소의 대표자 선임(관리사무소장)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