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사용자(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아파트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5명 이상 9명 이하
500세대 미만인 아파트: 3명 이상 9명 이하
※ 입주자: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