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를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 관리규약: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사용자가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9호).
동별 대표자 선출 방법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으며,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 방법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 입주자: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선거구 입주자·사용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동별 대표자의 자격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가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① 해당 아파트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 ②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 입주자·사용자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위원장이 사퇴,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도 궐위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함)은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하여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제1항).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