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과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 설계자, 감리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제14호에 따른 수급인·하수급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및 재정
다른 법령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하자심사분쟁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대상
Q. 하자심사분쟁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대상에도 제한이 있나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심사 및 분쟁조정을 하는 행정위원회로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민원에 해당하는 당사자 쌍방이 다투는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과 하자판정 및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하자심사분쟁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등의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흠결보정기간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하자감정기간은 제외함)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1항).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60일(공용부분의 경우 90일)
분쟁재정: 150일(공용부분의 경우 180일)
이 기간 이내에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각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제3항).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비용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하게 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 아파트 하자심사·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