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필요한 용도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8조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43조).
하자 여부 판정서(재심의 결정서를 포함)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39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3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전단).
청구를 받은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은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이 청구를 받은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나 분쟁재정을 신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때에는 금융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금융계좌로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관리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금융계좌 구분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의 인감과 관리
사무소장의 직인을 복수로 등록한 금융계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관리인의 인감을 등록한 금융계좌(같은 법에 따른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를 대표하는 자 1명과 관리인의 인감을 복수로 등록한 계좌)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기간
비율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40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포함하여 비율을 계산하고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