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입주자나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함),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행위, 공동주택의 재축·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 행위를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 입주자: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
※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주택”이란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하여 독립된 주거공간을 가진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각각의 공간마다 1개 이상의 침실, 별도의 욕실, 부엌 등을 설치하고 현관은 공유하지만 세대별로 구분 출입문을 설치해야 합니다(국토교통부, 「기존 공동주택 세대구분 설치 가이드라인」, 2017. 1면 참조).
구분
허가기준
용도변경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개축·재축·대수선
공동주택
해당 동(棟)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 다만,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 다만, 내력벽에 배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파손·철거
공동주택
1)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전유부분의 경우: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나)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다만,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위해의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1) 건축물인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2)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건축물 내부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나) 그 밖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3) 위해의 방지를 위해 시설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증축·증설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1)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을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통행,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및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2)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증설인 경우
가)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인 경우: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경우: 해당 동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1)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증축하는 경우
2)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증설인 경우
가) 건축물 내부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
나) 그 밖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허가 또는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아파트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 및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물건을 복도 등에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