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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시설 > 특수교육기관 > 특수교육기관의 인력배치 > 특수교육보조인력
장애인 교육시설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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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보조인력
특수교육보조인력의 자격 및 업무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3항).
“
특수교육 지원
인력
”이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해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을 말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으로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및 관리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지원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인력의 채용·배치 등 지원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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