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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시설 > 특수교육기관 > 특수교육기관의 인력배치 > 특수교육보조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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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보조인력
특수교육보조인력의 자격 및 업무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보조인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3항
).
“
특수교육
보조인력
”이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해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을 말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특수교육보조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으로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및 관리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보조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보조인력의 채용·배치 등 보조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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