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특수교육교원의 자격 및 배치
"특수교육교원"이란?
특수교육교원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특수학교
교장
√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補修)교육을 받은 사람[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보수교육을 면제함]
√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교원자격검정령」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및 교직과목 등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에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특수학교
교감
√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 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보수교육을 면제함]
구분
자격 기준
특수학교
정교사(1급)
√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특수학교
정교사(2급)
√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정을 마친 사람
√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특수학교
준교사
√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 특수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교원자격의 취소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 다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기준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단서).
※ "특수학교"란?
“특수학교”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교를 말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55조 ).
※ "특수학급"이란?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 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 해당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 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학급당 1인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