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특수학교의 설치기준
특수학교의 시설·설비 기준
특수학교의 교지는 학교 건물용 대지와 체육장용 대지를 합한 용지로서 학교 건물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 제1항).
구분
기준면적
12학급 이하
4천제곱미터
12학급 초과
24학급 이하
4천제곱미터 + (12학급을 초과하는 학급 수 × 3백제곱미터)
24학급 초과
7천6백제곱미터 + (24학급을 초과하는 학급 수 × 2백제곱미터)
※ 학교에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체육장(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유원장)을 두되, 유치부만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놀이실이 있는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 제3항).
※ 교지의 기준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축할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2조 제4항).
특수학교는 학생의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해 동물 사육 또는 식물 재배 등 실습지에서의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습을 위한 실습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3조 ).
시·도교육감은 시설·설비 기준에 미달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재정 지원정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