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42조제1항·제2항).
구분
처분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임원 중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인가 또는 등록 취소
√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 변경인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 설치인가 또는 등록 취소
√ 평생교육과정 폐쇄
√ 1년 이내의 기간동안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정지(운영정지 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위반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명할 수 있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43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