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의 자격 등
평생교육사의 자격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24조제1항).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함)에서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
「평생교육법」 제24조제5항).
평생교육사의 자격 제한 및 취소
평생교육사의 자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소된 후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 다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소해야 하며, 이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24조의2 및
제43조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위반 시 제재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평생교육법」 제45조의3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