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습니다(「평생교육법」 제28조제2항).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행정처분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임원 중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의무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28조제1항).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의 설치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28조제3항).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정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안전조치 의무는 <해당 지역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