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借用物)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價額)이 차용액(借用額)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擔保契約)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假登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債權)의 변제기(辨濟期) 후에 청산금(淸算金)의 평가액을 채무자, 담보가등기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이하 “채무자등”이라 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2조제2호).
※ 담보권 실행의 통지는 구속력을 가지므로,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담보권 실행의 통지에는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합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채무자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
채권자는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권리자(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전세권자 및 담보가등기권리자를 말함)에게 그 통지의 사실과 내용 및 도달일을 통지하여야 합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조제5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때에는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한 제3자(통지를 받을 자를 제외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를 포함)가 있으면 채권자는 지체 없이 그 제3자에게 통지를 한 사실과 그 채권액을 통지하여야 합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위의 통지는 통지를 받을 자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에게는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재지로 발송해야 합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청산기간의 경과
위의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하 "청산기간"이라 함)이 지나야 합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참조).
청산기간 경과 전 청산금에 대한 처분 제한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나 그 밖의 처분은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또는 채무자 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청산금의 지급
채권자는 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함)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담보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先順位擔保權) 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할 때에 선순위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합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청산금의 공탁
청산금채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경우에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이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채무이행지(債務履行地)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支院)에 공탁(供託)하여 그 범위에서 채무를 면(免)할 수 있습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채권자는 공탁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등과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공탁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소유권의 취득
채권자는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한 때에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담보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本登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 위의 규정에 어긋나는 특약(特約)으로서 채무자등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특약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후순위권리자의 권리행사
후순위권리자는 그 순위에 따라 채무자등이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통지(위의 담보권 실행의 통지를 말함)된 평가액의 범위에서 청산금이 지급될 때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후순위권리자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그 피담보채권(被擔保債權)의 범위에서 그 채권의 명세와 증서를 채권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채권자가 명세와 증서를 받고 후순위권리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범위에서 청산금채무는 소멸합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위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地上權)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그 존속기간과 지료(地料)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합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말함)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設定登記)가 행하여진 것으로 봅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조제4호).
강제경매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합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