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합니다. 고지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 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합니다(「민법」 제221조). ▪ 소통공사권: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22조). ▪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23조). ▪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25조). ▪ 여수소통권: 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 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26조). ▪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27조). ▪ 여수급여청구권: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28조). ▪ 수류의 변경: 구거나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양안의 토지가 수류지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29조). ▪ 언의 설치, 이용권: 수류지의 소유자가 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언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소유인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30조). ▪ 공유하천용수권: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농·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나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蒙利者)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 ▪ 공용수의 용수권: 상린자는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를 각 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각각 용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이나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35조 및 제2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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