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97.8.22. 선고 97다2665 판결).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란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민법」 제195조 참조).
가사상, 영업상이나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합니다(「민법」 제195조). 이에 따라 점유보조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점유권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점유를 방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점유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6.9.28. 선고 76다1588 판결).
간접점유
“간접점유‘란 점유자(간접점유자)와 물건 사이에 타인이 개재하여 그 타인(점유매개자)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하는 점유를 말합니다(예: 임대인의 점유)(『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간접점유자와 점유매개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민법」 제194조에서는 점유매개관계를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나 기타의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94조 참조).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점유자가 그의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94조 및 제207조제1항 참조). 그러나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3.9. 선고 92다5300 판결).
점유의 모습
구분
내용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 소유의 의사를 가진 점유를 자주점유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타주점유라 합니다.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유의 의사 유무에 따라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로 구별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자주점유 여부의 판단: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됩니다(대법원 1997.8.21. 선고 95다28625 판결).
▪ 자주점유의 추정과 입증책임: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자주점유)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197조제1항). 따라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7.8.21. 선고 95다28625 판결).
▪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집니다. 여기서 "객관적 사정"이란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나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8.21. 선고 95다28625 판결).
▪ 남의 물건을 훔친 자가 자신이 정당한 권원(본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점유를 악의점유라 하고, 반대로 타인의 구두를 잘못 바꿔 신고 있는 사람과 같이 정당한 권원이 없음을 알지 못하고 점유하고 있는 것을 선의점유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197조제1항). 그러나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봅니다(「민법」 제197조제2항).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
▪ 선의의 점유에 관하여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데 있어서 과실의 유무를 말합니다. 취득시효, 선의취득 등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습니다. 무과실에 관하여는 선의점유와 같은 추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
▪ 하자의 유무에 따른 점유형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하자에는 악의·과실·강폭(强暴)·은비(隱秘)·불계속(不繼續) 등 완전한 점유로서의 효력의 발생을 방해하는 모든 사정이 해당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점유자의 점유는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197조제1항 및 제198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197조제1항, 제198조 및 제200조).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구분
내용
과실취득
▪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합니다. 다만, 선의의 점유자라도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로 봅니다(「민법」 제201조제1항 및 제3항).
▪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01조제2항).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합니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타주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02조).
▪ 필요비 상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나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03조제1항).
▪ 유익비 상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나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03조제2항 및 제3항).
“점유보호청구권”이란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방해당하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방해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본권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점유보호청구권의 종류
점유보호청구권에는 ① 점유물반환청구권, ②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③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의 3가지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점유물
반환청구권
▪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04조제1항). 다만,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것이라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점유회수의 소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17443 판결).
▪ 반환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반환청구가 허용됩니다(「민법」 제204조제2항).
▪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07조제2항).
▪ 반환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204조제3항).
점유물
방해제거청구권
▪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05조제1항).
“자력구제”란 사인(私人)이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실력을 행사하여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력구제에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행사하는 ① 자력방위권과 침탈 후 즉시 단시간(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함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간) 내에 가해자를 배제하여 행사하는 ② 자력탈환권이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자력방위권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09조제1항).
자력탈환권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09조제2항).
“준점유”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에 점유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점유는 물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지만 권리에 대해서도 그 유사한 관계를 인정하자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금자 명의는 甲(갑)이지만 그 통장과 도장을 乙(을)이 가지고 있는 경우 乙(을)은 예금채권의 준점유자가 되고, 진정한 특허권자는 丙(병)이지만 丁(정)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丁(정)이 위 특허권의 준점유자가 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