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기한(올해 말까지 매월 2만원씩 지급하는 뜻의 계약에서 ‘올해 말’)
※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에 대한 구별
▪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3.8.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기한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의 도래 전에는 기한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며, 기한부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54조, 제148조 및 제149조).
시기(始期)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며, 종기(終期)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습니다(「민법」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