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란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보이는 경우 상대방의 보호를 위해 특별히 대리권이 있는 행위로 보아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키는 것을 ① 표현대리(表見代理)라고 하고, 그러한 표현대리의 요건조차도 갖추지 못한 것을 ②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31조).
▪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134조).
③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35조제1항).
▪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35조제2항).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의 계약의 무권대리 규정(「민법」 제130조부터 제135조까지)이 준용됩니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습니다(「민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