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자는 단순히 ① 완성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자(예: 편지를 전달하는 자), ② 타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그 의사표시를 완성시키는 자 등을 말합니다. 대리의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의 의사표시임에 반하여, 사자의 의사는 본인이 결정하고 사자는 이를 표시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간접대리
▪ “간접대리”란 타인의 계산(計算)하에 자기의 명의로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예: 위탁매매인, 중매인 등의 행위). 간접대리의 효과는 일단 행위자에게 귀속하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작용은 대리와 비슷하지만 행위자와 그 법률효과의 귀속이 분리되지 않은 점에서 대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대리와 친하지 않은 행위
법률행위 중에는 성질상 본인 스스로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혼인·입양·유언 등은 대리에 친하지 않은 행위이므로 대리행위로 할 수 없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대리의 3면관계
대리관계는 아래와 같이 ① 본인과 대리인(대리권), ② 대리인과 상대방(대리행위), ③ 상대방과 본인(법률효과)의 3면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