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농담이나 거짓말과 같이 표의자가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비진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사직의사가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좇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리 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11554 판결).
※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인 소외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들의 의사는 위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그들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0.7.8. 선고 80다639 판결).
▪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합니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13962 판결).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이러한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7조제1항 및 제2항).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通情)하여 행한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허위표시는 통정허위표시·가장행위(假裝行爲)라고도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관 내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실질적 주채무자입니다. 그러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그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입니다(대법원 2001.5.29. 선고 2001다11765 판결).
※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제3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서명·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당해 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임을 은행에 대하여 표시한 셈입니다. 그리고 제3자는 은행이 정한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1998.9.4. 선고 98다17909 판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표시는 무효로 합니다. 다만, 이러한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