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농담이나 거짓말과 같이 표의자가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비진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사직의사가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좇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리 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11554 판결).
※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인 소외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들의 의사는 위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그들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0.7.8. 선고 80다639 판결).
▪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합니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13962 판결).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이러한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7조제1항 및 제2항).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2295판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通情)하여 행한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허위표시는 통정허위표시·가장행위(假裝行爲)라고도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관 내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실질적 주채무자입니다. 그러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그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입니다(대법원 2001.5.29. 선고 2001다11765 판결).
※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제3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서명·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당해 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임을 은행에 대하여 표시한 셈입니다. 그리고 제3자는 은행이 정한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1998.9.4. 선고 98다17909 판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표시는 무효로 합니다. 다만, 이러한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
※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자(대법원 1960.2.4. 선고 4291민상636 판결)
▪ 가장 매매예약에 기하여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를 한 자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매수한 자(대법원 1996.4.26. 선고 94다12074 판결)
▪ 가장전세권자의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다49292 판결)
▪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대법원 2008.3.13. 선고 2006다29372 판결).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그 채권자(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다59753 판결)
이 경우 제3자의 선의 또는 악의의 주장·증명책임은 제3자의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3.10. 선고 2002다1321 판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착오”란 표의자가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착오는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구분
내용
① 동기의 착오
▪ 머지 않아 철도가 부설될 것으로 오해하여 토지를 고가로 매수한 경우와 같이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
※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지만, 동기가 표시되고 「민법」 제109조의 요건을 갖추면 취소 가능(대법원 1998.2.10. 선고 97다44737 판결). 또한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거나 제공된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라도 중요부분의 착오로서 취소 가능(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38419 판결 등)
② 내용의 착오
▪ 보증채무와 연대채무를 같은 것으로 오해하여 연대채무자가 되는 것을 승낙한 경우, 파운드와 달러를 같은 가치로 오해하여 100파운드로 매수할 것을 승낙한 경우 등 행위의 의미를 잘못 알고 한 경우
③ 표시의 착오
▪ 10만원이라고 기재해야 할 것을 무심히 100만원이라고 잘못 기재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로서 오기(誤記)·오담(誤談)의 형태
④ 표시기관의 착오
▪ 전보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나 전신기사의 잘못으로 표의자가 한 것과는 상이한 것이 전하여진 것과 같은 경우. 표시기관의 착오는 표시의 착오와 같은 것으로 판단함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9조).
※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 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착오가 있는 경우(대법원1995.12.22. 선고 95다37087 판결).
▪ 상대방의 거래상황 확인서를 믿고 제3자를 신용있는 기업으로 착각하여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해 준 경우(대법원 1996.7.26. 선고 94다25964 판결)
※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대법원 1992.10.23. 선고 92다29337 판결)
▪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토지의 면적에 대한 착오(대법원 1976.4.27. 선고 75다1218 판결)
※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 공장을 경영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하면서 그 건물에 공장시설이 가능한지 알아보지 않은 경우(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25830 판결)
▪ 공장설립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 관청에 알아보지 않은 경우(대법원 1993.6.29. 선고 92다388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