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계”란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법은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규율하므로 법률관계는 권리·의무의 관계로 나타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권리의 변동
“권리의 변동(變動)”이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말합니다.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려면 일정한 법률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법률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법률관계의 변동, 즉 권리의 변동에는 ① 권리의 발생, ② 권리의 변경, ③ 권리의 소멸이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구분
내용
권리의 발생
▪ 절대적 발생(원시취득):종전에 없던 권리가 새로 생기는 것(예: 시효취득, 선의취득, 무주물의 선점)
▪ 상대적 발생(승계취득):타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권리를 다른 사람이 승계받아 취득하는 것으로 설정적 승계와 이전적 승계가 있음
√ 설정적 승계: 소유자로부터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설정받는 경우와 같이 이전 권리자의 권리 일부만을 승계받는 것
√ 이전적 승계: 매매나 상속 등과 같이 이전 권리자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받는 것으로, 특정승계와 포괄승계로 구분
① 특정승계: 권리의 개별적 취득원인에 의하여 개개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예: 매매에 의한 소유권취득)
② 포괄승계: 이전 권리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하는 것(예: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
권리의 변경
▪ 권리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권리의 주체, 내용 또는 권리의 작용이 변하는 것
권리의 소멸
▪ 절대적 소멸: 기존의 권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예: 권리의 포기,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소멸 등)
▪ 상대적 소멸: 매매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타인에게로 이전하여 상실하는 것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법률요건(法律要件)”이란 권리·의무의 변동을 위한 조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는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것’에 따라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며(「민법」 제563조), 또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에 따라 성립하는 법률요건입니다(「민법」 제750조). 여기서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개개의 조건을 법률사실(法律事實)이라고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법률행위의 요건은 크게 ① 성립요건과 ② 효력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성립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한 효력을 가지려면 별도의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구분
내용
성립요건
일반적 성립요건
▪ ① 당사자, ② 법률행위의 목적, ③ 의사표시의 존재
특별 성립요건
▪ ① 일정한 방식, ② 요물성 등
효력요건
일반적
효력요건
▪ ① 당사자가 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을 가질 것, ②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가능성·적법성·사회적 타당성을 가질 것(「민법」 제103조 및 제104조), ③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민법」 제107조부터 제110조까지)
▪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법률행위의 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반드시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됩니다(대법원 1993.6.8. 선고 92다49447 판결). 확정되거나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됩니다.
가능성
▪ 법률행위가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가능해야 하며, 불능인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무효로 됩니다.
▪ 법률행위의 목적의 불능 여부는 사회관념에 따라 정해지므로, 예를 들어 한강에 가라앉은 보석 한 알을 찾는 계약과 같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회관념상 불가능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 법률행위의 불능은 ①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 이미 그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된 원시적 불능과,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는 가능하였으나 이행 전에 불가능하게 된 후발적 불능, ② 법률행위의 목적 전부가 불능인 전부불능과, 일부만 불능인 일부불능, ③ 법률상의 이유에 따른 불능인 법률적 불능과, 자연적·물리적 이유에 의한 불능인 사실적 불능 등으로 구분됩니다.
적법성
▪ 법률행위의 목적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강행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규정이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특별히 정해 놓은 것은 없고 각 규정의 입법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 단속규정: 행정상 단속을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금지·제한을 가하거나 또는 어떤 행위에 조건을 붙이도록 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단속규정은 일반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징계, 과태료 등의 벌칙이 내려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위자체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봅니다(국세청, 『법률용어사전』참조).
▪ 탈법행위: 강행규정 자체를 정면으로 위반하면 당연히 무효이지만 강행규정을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즉 강행규정을 직접 위반하지는 않지만 회피수단을 통하여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결과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같은 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입니다(대법원 1997.6.27. 선고 97다9529판결).
사회적
타당성
▪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민법」 제103조). 이 때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다200111 판결).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49064 판결).
▪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다71999 판결).
▪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그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초과부분의 이자약정(대법원 2007.2.15. 선고 2004다50426 판결).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경우(대법원 2002.12.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다3285 판결)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민법」 제104조).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궁박'과 '무경험'의 의미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 입니다. 이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합니다.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합니다. 이때,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10.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사람
▪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2.10.22. 선고 2002다389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