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차 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본문).
※ 다만, 시험시행기관장이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단서).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제3항).
※ 그 밖에 시험방법, 시험일정, 응시료, 자격시험 통계 등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