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공공관리를 위해 해당 정비구역의 구청장이 공공지원자가 되며, 공공지원자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임원선출, 시공자나 설계자와 같은 주요 용역업체의 선정 등 정비사업의 주요결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수행합니다(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공공지원제도를 통한 사업절차개선
※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이 사업절차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
공공지원 및 공공지원의 위탁
시장·군수등은 재건축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지원"이라 함)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신탁업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시장·군수등 및 위탁관리자의 업무
재건축사업을 공공지원하는 시장·군수등 및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지원자"라 함)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제2항).
시장·군수등 및 위탁관리자의 업무
▪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위탁지원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만 해당)
▪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
▪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 대책을 포함) 수립
▪ 관리처분계획 수립
▪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공공지원의 비용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군수등이 부담하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제4항).
시·도 조례로의 위임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