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거나 해당 재건축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 납부(이하 "물납"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합니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재건축사업을 통해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의 대상이 됩니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다목).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1천분의 8을 곱한 금액이 부과되며,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금이 부과·징수되지 않습니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제5호 참조 및 제5조의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