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은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을 의뢰한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을 통지해야 하며, 이후 부과종료시점까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3항).
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부터 4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의 서면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해야 합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기 전에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부과기준 및 재건축부담금을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이의제기
재건축부담금을 통지받은 납무의무자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재건축부담금은 현금에 의한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거나 해당 재건축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 납부(이하 "물납"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합니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재건축사업을 통해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주택법」상 준주택 중 일정규모의 오피스텔 포함)을 건설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의 대상이 됩니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다목).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1천분의 8을 곱한 금액이 부과되며,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금이 부과·징수되지 않습니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제5호 참조 및 제5조의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