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재건축사업비와 재건축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 및 징수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제1항).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부과금의 납부를 게을리한 때에는 정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제2항·제3항).
부과 및 징수의 위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제4항).
부과·징수를 위탁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제5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신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그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명세와 부담 금액을 명시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4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8조제2항).
경비기반시설 관리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은 해당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1/3을 초과해선 안 되며, 다만 다른 정비기반시설의 정비가 그 정비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담비용의 총액을 해당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1/2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다음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4조제2항·제3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제1항).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 이상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5% 이상
위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이 3%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