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는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와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착공 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물건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종전 건축물의 가격산정을 위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그 실측평면도, 주요마감재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측한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철거신고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을 해체 하려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에 다음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계획서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첨부하여 허가권자(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제1항).
규정사항
▪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3항).
건축물의 공사에 착수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건축법」 제21조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 4의2 및 별지 제13호서식).
첨부서류 및 도서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설계도서(다만,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