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및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4항).
관계서류의 공람 및 의견청취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1항).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등이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공람계획 및 인가내용 등의 통지
사업시행자는 공람을 실시하려거나 시장·군수등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람기간·장소 등 공람계획에 관한 사항과 개략적인 공람사항을 미리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5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해야 하며,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변경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통지사항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 시장·군수등이 직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이 직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통지, 관계서류의 공람 및 의견청취, 인가내용의 고시, 공람계획 및 인가내용 등의 통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5항 및 제78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