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상한용적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말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은 제외),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 참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하 "인수자"라 함)에 공급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1항).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4호, 2023. 2. 1. 발령·시행)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2항).
사업시행자는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하며, 그 선정결과를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공공재건축의 경우
건설의무
사업시행자는 공공재건축사업(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공공재건축사업 포함)을 시행하는 경우 현행보다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40% 이상 70% 이하로서 주택증가 규모,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6제2항).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1항).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