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인 자를 지정해서는 안 되며,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후단 각 호 참조).
※ 감리자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5호, 2018. 7. 31. 발령·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주택법」 제43조제1항 단서).
▪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주택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및 영상물 등과 동일한지 여부의 확인
▪ 그 밖에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정·배치된 감리자 또는 감리원(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 또는 그에게 소속된 감리원을 포함)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나 그 밖의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면허취소·자격정지·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