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인 자를 지정해서는 안 되며,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후단 각 호 참조).
※ 감리자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8. 발령·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주택법」 제43조제1항 단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정·배치된 감리자 또는 감리원(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 또는 그에게 소속된 감리원을 포함)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나 그 밖의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면허취소·자격정지·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