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금액이 증가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 「건축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 조합설립변경 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 계산 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정하는 때 ▪ 사업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때[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의 취득이 완료되기 전에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때는 제외] ▪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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