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인 경우는 제외)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8호서식).
구분
서류
사업시행
계획인가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
▪ 총회의결서 사본(다만,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