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려는 경우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 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 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
▪ 소송, 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일반경쟁입찰이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