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봄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음) ▪ 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봄) 1.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 외에 위의 방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것 2. 의결권의 행사 방법에 따른 결과가 각각 구분되어 확인·관리할 수 있을 것 3.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가 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의 행사(이하 "전자의결"이라 함)와 관련한 전자의결을 하는 방법, 기간, 그 밖에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통지할 것 4. 전자의결을 할 때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을 것 √「전자서명법」의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5.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결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 총회에서 개표하기 전까지 전자의결의 집계 결과를 알 수 없도록 할 것 √ 정비사업의 완료 또는 폐지 시점까지 전자의결 결과를 보관할 것. 다만, 본문에 따른 기간 이후로서 정관에서 전자의결 결과의 보관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조합은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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