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1항).
이 때 서면동의서는 시장·군수등이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서면동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3항).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2항).
동의요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 구성승인 및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제35조제3항 및 제4항).
구분
동의요건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주택
단지
▪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봄)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복리시설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함)
▪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의 70%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