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의 운영

업무범위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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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 ▪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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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4항 참조).

운영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