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정비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는 제외)
정비구역 내 제한행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가능)을 정해 다음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
건축물의 건출
토지의 분할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위 규정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여 미리 고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항 참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함)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금지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8항).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거나,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참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정비구역등을 해제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해제요청을 하는 경우,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위에 따라 주민공람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계획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해제사실의 고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해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