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안전진단 실시요건
▪ 정비예정구역별 수립시기가 도래한 경우
▪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법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안전진단 실시요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 후단 참조).
실시요청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안전진단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전단).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4항).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및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5항).
정비계획의 입안권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가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실시방법 및 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14호, 2024. 9. 30. 발령·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