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의 지붕만 해당)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또는 아치판넬 시공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2017. 7. 26. 발령·시행) 제2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