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박물관·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제3항)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않은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가목)
무량판 구조(보가 없이 바닥판·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를 말함)를 가진 건축물로서 무량판 구조인 어느 하나의 층에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구조부의 전체 단면적에서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의 전체 단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7호, 2018. 12. 7. 발령·시행) 제2조에서 정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