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대상 건물
내진설계 대상 건물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함)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제외)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않은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가목)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7호, 2018. 12. 7. 발령·시행) 제2조]에서 정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