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조종자의 선임신고
선임신고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보일러 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보일러 관리자의 재선임
보일러 설치자는 보일러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일러 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 본문).
보일러 관리자가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보일러 관리자가 선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선임하지 못한 경우
위반 시 제재
보일러 관리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보일러 설치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제4항제9호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