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종류
검사의 종류 및 대상
검사종류
|
적용대상
|
설치검사
|
신설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사용연료의 변경으로 검사대상이 아닌 보일러가 검사대상으로 되는 경우의 검사 포함)
|
개조검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1. 증기보일러를 온수보일러로 개조하는 경우 2. 보일러 섹션의 증감으로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3. 동체·돔·노통·연소실·경판·천정판·관판·관모음 또는 스테이를 변경하는 경우로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84호, 2024. 12. 2.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대수리인 경우 4. 연료 또는 연소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 철금속 가열로로서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수리에 해당하는 경우
|
설치장소 변경검사
|
설치장소를 변경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다만, 이동식 보일러 제외)
|
재사용검사
|
사용중지 후 재사용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계속사용을 위한 안전검사
|
설치검사·개조검사·설치장소 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 후 안전부문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계속사용을 위한 운전성능검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에 대한 검사로서 설치검사 후 운전성능부문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1. 용량이 1t/h(난방용의 경우에는 5t/h)이상인 강철제 보일러 및 주철제 보일러 2. 철금속가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