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제23조제1항 전단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08호, 2021. 12. 2. 발령·시행) 제1조].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제23조제3항).
변경신고
전기안전관리자를 변경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도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제23조제1항 후단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