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의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함)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선임의무 위반 시 제재
선임의무의 예외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휴지(休止) 중인 다음의 전기설비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지한 전기설비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설비용량 20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업체에의 위탁
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에 해당하는 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2항 전단).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자
전기안전관리를 위탁받은 업체는 전기·기계·토목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2항 후단).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자
해당 전기설비의 규모
안전공사 및 자본금, 기술인력 등의 요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을 모두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4천500킬로와트 미만 경우로 한정)
1. 전기수용설비: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것
2.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라 함) 중 태양광발전설비: 용량 1천킬로와트(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3천킬로와트) 미만인 것
3.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연료전지발전설비(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것 으로 한정함):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것
4. 그 밖의 발전설비(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함): 용량 300킬로와트(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것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일정 장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대행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1천55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로 한정)
1. 전기수용설비: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것
2.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 용량 250킬로와트(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 춘 경우 용량 750킬로와트) 미만인 것
3.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연료전지발전설비(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것 으로 한정함): 용량 250킬로와트 미만인 것
4. 그 밖의 발전설비(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 춘 것으로 한정함): 용량 150킬로와트(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300킬로와 트) 미만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