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함)로부터 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 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1항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일반용 전기설비는 사용 전 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받은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안전공사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본문).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 화약류 제조 사업장, 갑종탄광,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판매사업장, 고압가스의 제조소·저장소,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와 같은 위험시설(다만, 용량 2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만 해당)[「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 공연장, 영화상영관, 유흥주점·단란주점, 체력단련장,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의료기관, 호텔 및 집회장(다만, 용량 2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만 해당)[「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
√ 숙박업 및 목욕장업 시설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 게임제공업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및 노래연습장업 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및 야영장업 시설
√ 사회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방문 목욕서비스 시설은 제외)
√ 유치원
√ 문화유산시설
√ 도로부속물 중 가로등시설(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 시설은 제외)
√ 신호등시설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을 하기 위한 설비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받아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본문).
√ 다만,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이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계절적·환경적 요인으로 개보수 등을 할 수 없어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검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