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전기설비의 검사시기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함)로부터 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 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일반용 전기설비는 사용 전 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받은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안전공사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1항 본문).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 화약류 제조 사업장, 갑종탄광,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판매사업장, 고압가스의 제조소·저장소,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와 같은 위험시설(다만, 용량 2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만 해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 공연장, 영화상영관, 유흥주점·단란주점, 체력단련장,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의료기관, 호텔 및 집회장(다만, 용량 2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만 해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
√ 숙박업 및 목욕장업 시설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 게임제공업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및 노래연습장업 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및 야영장업 시설
√ 사회복지시설
√ 유치원
√ 문화재시설
√ 도로부속물 중 가로등시설
√ 신호등시설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을 하기 위한 설비
√ 산후조리원 시설
√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시설

학교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2년이 되는 날

그 밖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3년이 되는 날

다만,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같은 읍·면·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기검사(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 전기설에 대한 점검 제외)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사업법」 제108조제2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