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
위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이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등이 있거나, 지정된 안전등급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